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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코로나 추석 가족모임 확정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9. 3.

9월 3일(금),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4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방역 지표 동향과 예방접종 현황을 바탕으로 추석 연휴를 포함해 오는 월요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장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생활정보모음] - 4인가족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4인가족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5차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9월 6일(월)부터 지급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분으로 지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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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상세 단계 알아보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사적모임 예외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됩니다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추석 연휴를 고려한 거리두기 방안을 조정하고 사적모임에 대한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 및 상한 설정, 결혼식 등 방역수칙을 완화합니다.

 

다만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어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연장>>

9월 6일(월) ~ 10월 3일(일) 거리두기 4단계 시행

1. 추석 가족모임, 사적모임 인원 확대

- 비수도권 3단계 지역 :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인 모임 허용

- 수도권 4단계 지역 :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6인 모임 허용

※ 단 백신 접종 완료자 2인(낮), 4인(저녁) 포함의 경우에 해당, 백신 미접종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만 허용

 

2. 식당, 카페 영업 시간 오후 9시 >> 오후 10시

 

3. 결혼식 식사 미제공 시 99인까지 허용, 식사 제공 시 기존처럼 49인까지 허용

추석 방역대책 내용 (9월 13일 ~ 26일 2주간 시행)

1. 추석 요양병원 면회 사전 예약제 실시

- 9월 13일 ~ 26일 2주간 요양병원 방문 면회 허용

- 입원환자, 면회객 백신 접종 완료 시 접촉 면회 허용

2. 추석 가족모임, 사적모임 인원 확대

9월 17일 ~ 23일까지

- 비수도권 3단계 지역 : 최대 8인 모임 허용 (기존과 동일)

- 수도권 4단계 지역 :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인 모임 허용 

 

3.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Q&A

Q. 추석 연휴(17∼23일)에 가정 내 가족 모임을 접종자 포함 최대 8인까지 허용한다고 했는데, 4단계 지역에서 가족 8명의 외부 식당 이용이나 성묘 등은 어려운지.

A. 가정 내 모임만 허용한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방역적 위험성이 있어 추석 연휴에 한정해 가정 내 모임에 대해서만 접종자 포함 8인 모임을 허용하는 것이기에 다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Q. 3단계 지역에서도 추석 연휴 기간 8인 가족 모임은 집에서만 가능한가.

A.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은 추석 연휴를 포함해 향후 4주간 가정, 다중이용시설 등 장소 제한 없이 접종자를 포함한 8인 모임이 가능하다.

 

Q. 실내인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는 추석 때 8인 가족 모임이 가능한지.

A. 4단계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3단계 지역은 인원 규정을 준수하면 펜션 등에서의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Q. 가족 범위에 직계가족뿐 아니라 며느리와 사위를 포함한 친인척도 포함하나.

A.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 모두 포함해 인정한다.

 

Q. 추석 연휴 가정 내 가족 모임 인원 산정에 영유아도 포함되나.

A.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된다. 모임 인원 규정에서 연령 예외를 두지 않는다.

 

Q. 추석 가족 모임에 동거가족은 예외를 인정한다는데, 9명 이상이 같이 살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인가.

A. 9인 동거 가족은 사적 모임의 예외가 적용된다. 8명이 동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적 모임의 예외이나, 접종 완료자 포함 인원수 예외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접종 완료자의 추가 방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Q. 백신을 접종한 시점부터 사적 모임 인원에서 예외를 적용받나.

A. 접종 완료자란 2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난 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9월 2일에 2차 접종을 받았다면 9월 21일부터 접종 완료자다. 다만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이므로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된다.

 

Q.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에 6명이 모인다고 가정하면 '접종 완료자 4명과 미접종자 2명', '접종 완료자 3명과 미접종자 3명' 등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모임이 가능한 구성은.

A. 미접종자는 2명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6명이라면 '접종 완료자 4명과 미접종자 2명', '접종 완료자 5명과 미접종자 1명', '접종 완료자 6명' 구성이 가능하다.

 

Q. 4단계 지역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2명, 미접종자 4명이 식당에 모여 있던 중 오후 6시가 되면 미접종자 2명은 퇴장해야 하나.

A. 그렇게 해야 한다.

 

Q. 오후 6시 이후에 6명 또는 8명 모임이 골프장 등에서는 불가능한지.

A. 접종 완료자 포함 6∼8명까지 허용하는 사적 모임 예외 조치는 식당, 카페, 가정에만 적용된다. 골프장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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